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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를 통해 발행한 전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물었다. 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니다. 전자금융업 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전자금융거래법(2025.12.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2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1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액공제 대상 전표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0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time datetime="2008-01-30">2008.01.30</time> 회신), "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73)
- 원 제목
-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