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3항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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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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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17 (2008.07.07 회신),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71)
- 원 제목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