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에서 본점카드를 쓰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에서 본점카드를 쓰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일정한 복리후생비 결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지점에서 본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일정한 복리후생비 결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카드 결제 후 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이면확인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이면확인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이면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면3팀-103,2005.01.21외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본점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서면3팀-103,2005.01.21외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6 (<time datetime="2006-12-20">2006.12.20</time> 회신), "지점에서 본점카드를 쓰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90)
원 제목
지점에서 본점카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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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