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5회신일 2006.1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9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과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용역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2, 1999.02.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인 부가46015-352(1999.02.06.)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2 기업 자문정보 제공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5 (2006.11.29 회신),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51)
원 제목
봉사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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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