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액을 따로 적지 않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회신일 2007.03.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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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5

세액이 출력되어 구분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한다.

세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출력되어 구분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한다.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세액을 별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2007.03.15 회신), "세액을 따로 적지 않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49)
원 제목
세액을 별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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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