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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발행 매출은 언제 신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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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재화 공급 때 또는 외상대금 수금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고기간을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다. 또는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을 수금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또는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때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또는 외상대금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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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8 (2007.02.14 회신), "카드전표 발행 매출은 언제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85)
- 원 제목
-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고 기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