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949회신일 2006.1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9

원문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법인카드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자가 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제조장에서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03, 2005.1.21.)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103, 2005.1.21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03, 2005.1.21.)을 참고.

※ 서면3팀-103, 2005.1.21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949 (2006.11.29 회신), "법인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02)
원 제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