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후불카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67회신일 2009.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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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5

신용카드매출전표인 영수증을 교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후불교통카드나 후불전자카드로 받은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인 영수증을 교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한다. 신용카드가맹점과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하이패스 통과 사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 당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동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동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부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167 (2009.05.25 회신), "후불카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78)
원 제목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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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