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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에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신고서의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공제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신고서의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공제된다. 본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야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 6.02.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야 공제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6.02.06.) 외 1건】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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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2 (<time datetime="2006-06-21">2006.06.21</time> 회신), "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에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26)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