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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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2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후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5.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판결로 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감액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국세기본-2024.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신고 후 상급심에서 세액이 감소한 경우의 경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된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신고의 탈루·오류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무를 몰랐던 데 무리가 없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통상임금 판결 확정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국세기본-2023.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소송 결과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 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국세기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6 예정신고 후 한 달 내 수정하면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국세기본-202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한 달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예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목이다.

7 경정청구 기각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국세기본-202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경정청구했던 자에게 적용된다.

8 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조건 성취로 추가 대금을 받은 뒤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받은 즉시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가액이 미확정되어 잠정 가액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본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본세를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
국세기본소득세법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인세법2018.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선택한 미환류소득 과세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전부의 방법을 변경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제1호 방법으로 신고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전부를 제2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를 따랐다가 불복이 인용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불복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적용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정신고한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
국세기본-2017.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6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6.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전체 비율을 사용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8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16.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적법하게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19 어떤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신고가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차감하는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시 환급받은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은 0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익금 산입사항이 누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매입세액을 임의로 감액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내지 않은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당시 동일 사안에 관한 가장 최근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경정·고지된 법인세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결정으로 해당 법인세가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3.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자체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7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과 신고를 마친 뒤에는 재무제표 정정을 이유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28 해석 변경에 따라 다시 수정신고하면 감면되는가?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확정 후 다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심판 결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선행 수정신고와 기존 해석에 따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국가 원인의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가능한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하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영세율 신고 가산세도 수정신고 감면 대상인가?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종합소득세 신고 재무제표도 정정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2011.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낸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5 추가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차명계좌 누락 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로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정청구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환급금 기산일은 당초 또는 수정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후 받은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대금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외국 판결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과세처분이 판결로 취소·감액되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원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의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인지와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감면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로 개정된「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제7조 감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적용
국세기본-201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 감면 배제 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감면 배제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43 수용보상금 증액분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부동산의 보상금이 소송으로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한하며 보상금 확정 시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비용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와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경정 후 세액이 줄면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결과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줄어든 경우의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때 낸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최종 경정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46 외환차손익의 귀속시기와 과다납부는 어떻게 고치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2010.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차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어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 경정·결정할 수 있다.

47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소득세법201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수정신고 납부가 진행 중인 불복에 영향을 주는가?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중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해당 불복이 계속 유효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ㆍ납부하더라도 불복청구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불복하면서 인정상여 처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경정 후 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
국세기본-2009.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수정신고 때 낸 가산세는 환급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50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운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