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징세-3668회신일 2016.04.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01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적법하게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적법하게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184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9-12374, 2001.07.25) 및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제도46019-12374, 2001.07.25) 및 붙임자료를 참조합니다.

○ 제도46019-12374, 2001.07.25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3668 (2016.04.01 회신),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98)
원 제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