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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익의 귀속시기와 과다납부는 어떻게 고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다.
외환차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어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 경정·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이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뒤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각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규정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환차손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하거나 과다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사업연도에 대해 직권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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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 (2010.02.08 회신), "외환차손익의 귀속시기와 과다납부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74)
- 원 제목
- 외환차손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