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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질의한 신고가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119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961 (2016.02.29 회신), "어떤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16)
- 원 제목
-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