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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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2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확정가격 신고의 추가 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입물품의 「관세법」규정에 의해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로 관세청에 추가 납부(환급)하는 세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국세기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납부세액은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은 경정등의 청구에 따라 신고한다. 관세법상 잠정가격 신고로 발생한 세액에 국세기본법의 절차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세액이 바뀌지 않는 소득처분 오류도 수정신고하나요?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소득처분 오류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 오류 등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오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53 조사대상 밖 연도 수정신고도 감경 대상인가?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 밖 과세기간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상당액을 감경받는지 물었다. 그 수정신고는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수정신고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4 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원천세의 수정신고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오류의 처리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오류는 사실대로 정정하며 관련 사례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문을 인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55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56 확정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 자체를 고쳐 청구할 수는 없다.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라는 점이 전제다.

57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58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도 해당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누락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60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61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절차로 수정신고하면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영세율 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육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확정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고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1.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면세 거래의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명세서는 수정신고할 수 없고,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수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벌금도 일부 감경되나?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낸 경우 벌금 감경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만 감경한다. 조세범칙 조사가 시작된 후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계정상의 단순 오류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정상의 단순 오류 등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징세46101-1793, 1998.07.04. 외2를 제시한다.

67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던 중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범칙행위 확인 시 별도의 조사 전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 처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특별감면을 투자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 시에는 적용 받지 않았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변경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면 법정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홈택스 표준재무제표는 진실성이 인정되나?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작성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의 법적 성격을 물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과세관청이 적법성과 진실성을 적극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제출 재무제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치며 확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70 수정신고한 국세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71 적법한 경정청구의 환급금과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환급금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적법한 경정이면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일반 기한 후에는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2 기한 후 경정청구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의 청구 가능성, 수정신고 납부세액 충당 및 환급 관련 기준을 묻는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적법성은 사실판단하며, 경정 시 환급금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정해진 날부터 기산한다.

73 일반조사 중 수정신고하면 벌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통지 하기전인 일반조사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이 면제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조사 과정에서 한 수정신고가 벌금상당액 면제 사유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했다면 벌금상당액이 면제된다. 조세범칙조사 착수 후의 수정신고에는 소정양정액의 50% 감경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74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징세46101-204(2001.02.28.)호이다.

75 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증액사항과 감액사항이 함께 생긴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76 수정신고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77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대상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78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이다.

79 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0 수정신고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는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81 기준시가 신고를 실가로 바꾸면 경정청구인가요?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꾼 신고가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의 변경을 이유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83 수정하지 않은 항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내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과세표준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항목을 수정신고한 뒤 다른 항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 완전히 다른 신고서도 수정신고인가?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 제출이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신고서 제출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수정 내용을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85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기한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분에 별도 청구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86 추계신고 후 소급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뒤 소급 기장한 장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87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88 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 도달 전까지 제출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상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시점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상 수정신고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89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후에는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청구할 수 없다.

90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준으로 경정청구하나?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분도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91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된 재무제표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92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조합법인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방법을 물었다. 과소 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한다.

93 과다 환급신고를 고치면 차액을 내야 하나?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그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다 신고분만큼을 추가자진납부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하게 신고한 환급세액을 감액 수정신고할 때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과다 신고한 부분만큼 추가자진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으로 충당해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된다.

94 누락 수입과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하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당초 신고에서 빠진 필요경비를 함께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누락 필요경비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누락 필요경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 청구 여부를 검토할 대상이다.

95 재무제표 정정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전기오류 수정손익을 반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96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97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를 기장에 따른 내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내는 것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수정 내용을 함께 적은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98 기한후 법인세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조 동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한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신고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1호 가산세가 적용되면 같은 항 제2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후 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누락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른 사항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함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39조의 익금산입·손금산입과 국세기본법 제45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