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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 자체를 고쳐 청구할 수는 없다.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 자체를 고쳐 청구할 수는 없다.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라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마쳤다. 이후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을 청구하려 한다.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time datetime="2008-02-12">2008.02.12</time> 회신), "확정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80)
원 제목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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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