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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면을 투자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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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감면을 투자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변경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면 법정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 변경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면 법정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다.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적용하지 않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 시에는 적용 받지 않았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조세감면규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았으나,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 시에는 적용 받지 않았던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 시 적용하지 않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조세감면규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았으나,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 시에는 적용 받지 않았던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특별감면을 투자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91)
원 제목
감면관련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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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