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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자는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는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납세자는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다만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10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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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00 (<time datetime="2002-12-16">2002.12.16</time> 회신), "수정신고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86)
- 원 제목
-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