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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경정청구의 환급금과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한 경정이면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환급금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적법한 경정이면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일반 기한 후에는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충당이 문제 된 경우이다.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상황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한 세액에 충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질의에 있어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법인세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환급 받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기납부세액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수정신고로 납부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지 및 환급금 소멸시효와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한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기납부세액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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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5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적법한 경정청구의 환급금과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43)
- 원 제목
- 경정청구・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