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73회신일 2003.11.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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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4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징세46101-204(2001.02.28.)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뒤 재무제표를 정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회신사례 징세46101-204(2001.02.2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존 회신사례 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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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1601 심판결정
    2006.12.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9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73 (2003.11.14 회신),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86)
원 제목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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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