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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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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204, 2001.02.28 ; 제도46019-12374, 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204, 2001.02.28 ; 제도46019-12374, 2001.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제도46019-12374, 2001.07.25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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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time datetime="2008-01-10">2008.01.10</time> 회신),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51)
원 제목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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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