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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과세표준신고 후 확정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고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했다. 이후 사업연도 결산에서 과대계상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했으며, 이미 적법한 절차로 결산과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다.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사례 (서면2팀-1413, 2006. 7. 25. ; 징세46101-204, 2001. 2.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13, 2006.07.25 -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이후 사업연도 결산시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13, 2006.07.25 -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이후 사업연도 결산시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04 재무제표 정정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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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4 (2007.04.30 회신),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98)
- 원 제목
-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