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4회신일 2007.04.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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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30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과세표준신고 후 확정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고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했다. 이후 사업연도 결산에서 과대계상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했으며, 이미 적법한 절차로 결산과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다.

질의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사례 (서면2팀-1413, 2006. 7. 25. ; 징세46101-204, 2001. 2.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13, 2006.07.25 -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이후 사업연도 결산시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13, 2006.07.25 -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이후 사업연도 결산시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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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4 (2007.04.30 회신),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98)
원 제목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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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