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다 환급신고를 고치면 차액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2회신일 2001.03.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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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9

과다 신고한 부분만큼 추가자진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으로 충당해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과다하게 신고한 환급세액을 감액 수정신고할 때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과다 신고한 부분만큼 추가자진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으로 충당해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뒤 그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사실을 발견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그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다 신고분만큼을 추가자진납부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세목은 해당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채권ㆍ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그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다하게 신고된 부분만큼을 추가자진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으로 충당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여 감액 수정신고할 때 그 차액을 추가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뒤 과다 신고 사실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다 신고된 부분만큼 추가자진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으로 충당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유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세목은 해당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로 조세채권ㆍ채무가 확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2 (2001.03.09 회신), "과다 환급신고를 고치면 차액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51)
원 제목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시 차액의 추가납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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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