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한 후 경정청구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19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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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후 경정청구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의 청구 가능성, 수정신고 납부세액 충당 및 환급 관련 기준을 묻는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적법성은 사실판단하며, 경정 시 환급금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정해진 날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충당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한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 청구한 세액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것임

3. 참고로 본 질의에 있어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기납부세액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인 것임

【보충설명】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가능 여부는 ⇒ 환급가능 여부 ⇒ 환급가능 여부는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및 환급 관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2.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한 세액으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3.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입니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일 또는 기납부세액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입니다.

이유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가능 여부는 환급 가능 여부에 따르고, 환급 가능 여부는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919 (<time datetime="2004-06-14">2004.06.14</time> 회신), "기한 후 경정청구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61)
원 제목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