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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사 중 수정신고하면 벌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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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조사 중 수정신고하면 벌금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했다면 벌금상당액이 면제된다.

일반조사 과정에서 한 수정신고가 벌금상당액 면제 사유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했다면 벌금상당액이 면제된다. 조세범칙조사 착수 후의 수정신고에는 소정양정액의 50% 감경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 일반조사 과정에서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통지 하기전인 일반조사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에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하며, 조세범칙조사 착수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통지 하기전인 일반조사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 일반조사 과정에서 수정신고한 경우 벌금상당액 면제 여부.

회답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 일반조사 과정에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이 면제된다.

이유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벌금상당액을 면제하고, 조세범칙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 (<time datetime="2004-05-17">2004.05.17</time> 회신), "일반조사 중 수정신고하면 벌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93)
원 제목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의한 벌금 감면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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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