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135회신일 2003.04.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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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7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였다. 이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35 (2003.04.07 회신), "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23)
원 제목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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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