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수정신고한 국세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면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이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였다. 그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함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경정청구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회답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26조의2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2025.06.26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2025.03.06 ·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24.06.19 ·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2023.11.17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2021.10.26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1.08.03 ·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2005.05.20 회신), "수정신고한 국세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17)
- 원 제목
- 수정신고한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