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완전히 다른 신고서도 수정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1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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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전히 다른 신고서도 수정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신고서 제출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 제출이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신고서 제출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수정 내용을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최근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27<2000.12.11> 및 서삼46019-10387<2001.1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27, 2000.12.1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징세46101-1727(2000.12.11) 및 서삼46019-10387(2001.10.05)을 참고한다.

※ 징세46101-1727, 2000.12.1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16 (<time datetime="2001-10-22">2001.10.22</time> 회신), "완전히 다른 신고서도 수정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82)
원 제목
최초의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신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