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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5건 · 10/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농지 대토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던 중 새로운 농지가 취득 후 3년내에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처분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중 법정 공공사업 등에 처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대토 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경작해야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수용 후 환지 토지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환지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면적 이내의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4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여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여부수토지(수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며, 일정 범위의 잔여부수토지도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여부수토지는 당초 주택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뺀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경우와 잔존 부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6 공공사업용 양도도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부동산이 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나머지를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재일46014-1480, 1998.08.0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58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해당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459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0 토지 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증빙을 갖춰 결정일까지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1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잔여농지를 팔면 추징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된 뒤 잔여농지를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은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잔여농지를 3년 내 팔면 일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농지 양도세 중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를 비과세한다. 수용 후 규정상 대토하면 수용 토지도 비과세하지만 대토하지 않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3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4 공공사업 제외 토지의 재취득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토지 등이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공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계획 변경으로 제외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취득 시기는 취득 또는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뒤 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다시 취득한 경우이다.

465 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공익사업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은 양도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용 수용도 포함된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7 공익사업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된 후 그 잔존 부수토지는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양도·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해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468 1994년 수용보상금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4.07.13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469 상속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두 필지에 걸친 주택도 같은 울타리의 하나의 주거 단위라면 일정 면적까지 부수토지로 본다.

470 고급주택이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고급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급주택이 아닌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며, 그 밖의 제시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수용 자경농지 감면은 농특세 비과세인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됨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수용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거주 및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에 해당하면 부수토지 일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에는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 납부 시 세액이 공제되는가?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이고 관련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감면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5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선등기나 재결 불복 등의 경우에는 원문이 정한 등기접수일과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

476 수용 부동산 신고·납부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부동산의 양도신고와 자진납부 시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와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수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단순한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수용면적 통합이면 변경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취득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매대금 공탁일에 취득해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투기성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15% 세액공제가 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에 따른 이전은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어 15%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공제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에 따른 규정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수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0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보다 낮으면 경락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수용 이전에 예정신고 15% 공제가 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2 수용 이전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0%의 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어 15%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10% 공제는 가능하다. 수용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첨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3 수용보상금으로 산 주택도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으로 다시 산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재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재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484 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등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등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해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485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첨부의무에 관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486 보상금 수령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7 대토농지가 다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종전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 면제가 되는지 물었다. 다시 수용된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8 수용 토지를 다시 분양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이 수용된 후, 동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으로 당해 토지 등이 존치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토지 등을 당초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분양)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대금을 청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수용 후 사업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존치지구로 지정되어 원소유자가 다시 분양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489 수용된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1과세기간 1억원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세액의 50%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받으면 75%를 감면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490 공공사업에 양도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1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경작요건은?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그 새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의 경작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해도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새로 취득한 농지를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492 수용 토지의 자경실적이 없어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19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가 지역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경실적 없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보유기간 등 조건에 따라 1과세기간에 1억원 또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한다.

493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때에 동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 및 동법 (법률 제4666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가 추가 사업인정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이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4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양도나 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5 자료가 부족한 농지·수용 토지도 감면될 수 있는가?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토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공공사업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부족해 해당 토지의 과세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8년 자경농지이거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토지는 각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6 수용보상금 공탁 시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재결보상금을 받으면 그 수령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97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를 그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공공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8 실시계획 인가 전 협의양도도 전액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수용으로 보아 1991. 12. 31.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후 협의양도에 적용되는 감면을 물었다. 인가 후 계약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1991년 말 이전 양도분은 면제된다. 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협의양도한 경우 전액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99 2주택자의 부수토지 수용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한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0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