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4년 수용보상금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9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4년 수용보상금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이 1994.07.13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다.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4.07.13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1994.07.13에 수령하였다.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은 1994.07.01부터 시행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2. 귀문의 경우 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한 1994.07.13이 양도일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수용보상금을 1994.07.13에 수령한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은 1994.07.01부터 시행되었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2. 보상금 수령일인 1994.07.13이 양도일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19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1994년 수용보상금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02)
원 제목
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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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