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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으로 산 주택도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용보상금으로 다시 산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재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재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이 수용되어 받은 보상가액으로 주택을 재취득하였다.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계산시 그 채무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계산시 그 채문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재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채무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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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2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수용보상금으로 산 주택도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36)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자가 수용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의 주택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