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나머지를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나머지를 3년 내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대토농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재일46014-1480, 1998.08.0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07.22 국세청에 질의가 접수되었다. 국세청은 1998.08.07 재일46014-148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안내했다.

질의요지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07.22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08.07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48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480, 1998.08.07

정제 정리

질의

대토한 1필지 농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나머지 농지를 새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998.08.07 국세청 재일46014-148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일46014-1480, 1998.08.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80 농지원부가 없으면 8년 자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9 (<time datetime="1998-09-22">1998.09.22</time> 회신),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나머지를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93)
원 제목
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 후 새로운 농지를 3년내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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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