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를 다시 분양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53회신일 1997.03.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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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9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수용 후 사업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존치지구로 지정되어 원소유자가 다시 분양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수용된 뒤 사업 변경으로 존치지구에 지정됐다. 당초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한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이 수용된 후, 동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으로 당해 토지 등이 존치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토지 등을 당초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분양)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본문(원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동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으로 당해 토지 등이 존치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토지 등을 당초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분양)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가 존치지구로 지정되어 원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동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으로 당해 토지 등이 존치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토지 등을 당초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분양)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3086 심판결정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3 (1997.03.29 회신), "수용 토지를 다시 분양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59)
원 제목
토지를 원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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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