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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양도·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해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이후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된 후 그 잔존 부수토지는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후 그 잔존 부수토지는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는지.
회답
양도 또는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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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49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공익사업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36)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