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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잔여농지를 팔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된 부분은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잔여농지를 3년 내 팔면 일부 세액을 추징한다.
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된 뒤 잔여농지를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은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잔여농지를 3년 내 팔면 일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농지 양도세 중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토로 취득한 한 필지 농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었다. 이후 남은 농지를 새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위1.의 경우과 같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 {(새로운 농지 총면적 - 수용된 농지면적)/새로운 농지 총면적}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토한 한 필지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농지를 새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1. 새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그 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따라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대토한 한 필지의 일부가 위와 같이 수용된 뒤 남은 농지를 새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면,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인 {(새로운 농지 총면적 - 수용된 농지면적)/새로운 농지 총면적}만큼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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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0 (1998.08.07 회신),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잔여농지를 팔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59)
- 원 제목
- 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 후 새로운 농지를 3년내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