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8회신일 1997.08.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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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단순한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수용면적 통합이면 변경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날 승인고시된 두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하나의 사업지구로 통합되면서 변경승인고시가 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변경 내용은 추가지정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수용될 면적의 단순통합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법률 제4666호 1993.12.3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2. 이때, 동일한 날에 2개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된 사업지구가 하나의 사업지구로 통합되면서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가 된 경우 이 변경승인고시가 사업지구의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수용될 면적의 단순통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당초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법률 제4666호 1993.12.31)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할 때, 양도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라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합니다.

2. 동일한 날 승인고시된 두 사업지구가 하나로 통합되어 변경승인고시가 된 경우, 변경 내용이 사업지구 추가지정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수용 면적의 단순통합이면 당초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8 (1997.08.05 회신),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91)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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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