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단순한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수용면적 통합이면 변경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날 승인고시된 두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하나의 사업지구로 통합되면서 변경승인고시가 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변경 내용은 추가지정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수용될 면적의 단순통합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법률 제4666호 1993.12.3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임.
2. 이때, 동일한 날에 2개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된 사업지구가 하나의 사업지구로 통합되면서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가 된 경우 이 변경승인고시가 사업지구의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수용될 면적의 단순통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당초의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법률 제4666호 1993.12.31)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할 때, 양도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라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합니다.
2. 동일한 날 승인고시된 두 사업지구가 하나로 통합되어 변경승인고시가 된 경우, 변경 내용이 사업지구 추가지정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수용 면적의 단순통합이면 당초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8 (1997.08.05 회신),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91)
- 원 제목
-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