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유로 처분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처분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중 법정 공공사업 등에 처분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 대토 비과세 대상자가 새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했다.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됐다.

질의요지

농지 대토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던 중 새로운 농지가 취득 후 3년내에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던 중 새로운 농지가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 비과세 대상자가 새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던 중,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 (<time datetime="1999-01-25">1999.01.25</time> 회신),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22)
원 제목
농지가 3년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