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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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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감면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것이며, 당해 토지가 도로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도로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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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30 (<time datetime="1997-11-10">1997.11.10</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72)
- 원 제목
-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