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이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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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급주택이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보유한 고급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급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고급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급주택이 아닌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며, 그 밖의 제시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이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및그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때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이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3년미만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을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고급주택이거나 고급주택이 아니면서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자산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7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회신), "고급주택이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01)
원 제목
고급주택을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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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