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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가 다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시 수용된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 면제가 되는지 물었다. 다시 수용된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은 8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종전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종전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 8년 미만 경작한 양도농지도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2. 종전 농지의 수용으로 대토한 농지가 다시 수용되더라도 해당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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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3 (<time datetime="1997-04-22">1997.04.22</time> 회신), "대토농지가 다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12)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