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5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증빙을 갖춰 결정일까지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8조(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ㆍ공채 및 사채"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 대금으로 받은 채권을 양도소득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지와 채권의 평가방법.

회답

1.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의 2에 따라 그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평가하며, 만기에 액면가액과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수납일 기준 예상 처분가액입니다.

2.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대가로 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545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토지 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90)
원 제목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물납 가능 여부 및 평가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