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9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상속받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두 필지에 걸친 주택도 같은 울타리의 하나의 주거 단위라면 일정 면적까지 부수토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1주택만 소유하던 세대의 주택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된다. 주택이 두 필지의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주택이 2필지 토지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거 단위로서 같은 울타리내에 소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부수토지(건물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을 제외)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와 두 필지에 걸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회답

1.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주택이 2필지 토지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거 단위로서 같은 울타리내에 소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부수토지(건물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을 제외)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14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상속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00)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