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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 수용 후 잔여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며, 일정 범위의 잔여부수토지도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며, 일정 범위의 잔여부수토지도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여부수토지는 당초 주택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뺀 범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라 수용되었다.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여부수토지(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차감한 면적이내)를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후 잔여부수토지(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차감한 면적이내)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부분과 잔여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후 잔여부수토지(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를 차감한 면적이내)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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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2 (<time datetime="1998-11-19">1998.11.19</time> 회신),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여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3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