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료가 부족한 농지·수용 토지도 감면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사실이 부족해 해당 토지의 과세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토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공공사업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부족해 해당 토지의 과세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8년 자경농지이거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토지는 각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할 구체적인 사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도 함께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를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되어 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이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장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버 제63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해당필질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와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 받이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농지와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할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하여 회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에는 별도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2. 필지별 과세대상 여부와 세액계산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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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3 (<time datetime="1996-09-10">1996.09.10</time> 회신), "자료가 부족한 농지·수용 토지도 감면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35)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