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5회신일 1998.07.0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8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를 비과세한다.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를 비과세한다. 수용 후 규정상 대토하면 수용 토지도 비과세하지만 대토하지 않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하거나 대토한 뒤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됐다. 농지 수용 후 다시 대토하는 경우와 대토하지 않는 경우도 검토됐다.

질의요지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2. 농지 취득후 당해 농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토를 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수용후 대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은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농지 취득 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농지 취득 후 수용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따른 대토를 하면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수용 후 대토하지 않으면 비과세하지 않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5 (1998.07.08 회신),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16)
원 제목
새로운 농지 취득 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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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