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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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된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과세기간 1억원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세액의 50%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받으면 75%를 감면한다.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1과세기간 1억원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세액의 50%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받으면 75%를 감면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5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그러나, 당해 토지 등의 지역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1992.12.31 이전에 고시된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1993.01.01부터 1993.12.31 사이에 고시된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되기전의것)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회답

1.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채권으로 받으면 100분의 75를 감면합니다.

2. 당해 토지 등의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실시계획인가가 1992.12.31 이전에 고시된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1993.01.01부터 1993.12.31 사이에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한도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되기전의것) 제57조에 따라 감면합니다.

  •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4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회신), "수용된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51)
원 제목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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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