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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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8건 · 7/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지방이전 감면의 시작일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해당시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이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시 실제이전일로 하며, 당해 세액감면기간 중 규모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동 세액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산일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이전등기일이 원칙이며 실제 이전이 더 늦으면 실제이전일로 한다고 회답했다. 감면기간 중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2 모기업 사업을 분리한 법인은 창업인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존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고 당해 법인의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기존사업 일부를 분리해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사업의 일부와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시 당해 감면소득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과세연도의 소득이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고정자산에 투자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이 투자촉진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설물의 명칭이나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별표에 열거된 시설인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실질적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에 착수해 정해진 기한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2003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2005년 6월 말까지 이전·사업개시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동일 업종의 일부 사업 인수는 창업에 해당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두 창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요건을 충족시 제1항을 적용해오던 중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라도 계속하여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혜택이 동일하므로 두 규정을 이중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이전 전후 업종이 같으면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이전등기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때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3년간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자산수증익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내국인은 누구인가?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말한다. 해당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310 출원 중인 특허권도 기술이전소득 감면 대상인가?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출원 중인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11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외 소득도 감면되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준용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설립 시기나 종전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창업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기간도 감면되나?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뒤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기산한 잔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수정신고 증액분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5.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만 경정 또는 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15 창업 당시 비대상 업종이면 감면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해운대리점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6 임차공장도 전부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둔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 여부보다 자기 공장시설, 2년 이상 조업실적, 전부 이전 및 사업 개시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선박임가공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선박제조장 내에서 자기 또는 임차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의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선박임가공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임가공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 또는 임차 설비로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를 사용해 주문 제품을 제조·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지입차 화물운송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5톤 트럭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톤 지입차량으로 하는 화물운송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으로서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재개업이나 자산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한 경우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 김포시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김포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수도권 외 지역 이전관련 감면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나 공장을 김포시로 이전할 때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므로 수도권 외 이전으로 볼 수 없고 2006년 토지 취득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정해진 보유·계획서 제출·신축 및 사업개시 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이란 무엇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정 제외 사유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전문휴양업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전문휴양업 법인의 감면 여부와 창업일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휴양업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전문휴양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수도권 안에서 법인등기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등기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감면대상 업종을 나중에 영위해도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요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5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국외 위탁생산도 제조업에 포함되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5.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할 때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27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선택 적용할 수 있는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나, 과세연도를 달리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은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선택 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각기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기와 상시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도 창업으로 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하여 창업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창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법인의 창업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적용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을 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 시설을 없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은 시설을 모두 철거·폐쇄하고 연구소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3 외투기업 감면 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을 받지 않으면 공제를 전액 적용하며 이월공제와 당해연도 외투기업 감면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월액은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며 결손금 발생으로 감면을 받지 못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34 창업감면과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2004년도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순위
조세특례-2005.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에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겹칠 때 공제 순위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적용한 뒤 남은 세액 한도로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한다. 앞의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뒤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335 경정결정 때 제조업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요건 미비로 세액감면이 배제될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벤처기업 감면이 배제된 법인이 경정결정 때 다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초 신고 때 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결정 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사업한 중소법인이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옮기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외주가공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요?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을 이용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제조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설비와 건축물 또는 사업장·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이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해당 공제세액이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및 적용순위를 묻는다. 최저한세 등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해당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9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감면되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공장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감면은 법정 요건을 갖춘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0 공장 이전일과 지방이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장 이전일의 판단은 신공장으로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한 날임
조세특례-2004.10.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일과 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면 이전일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구공장의 개시·폐쇄·임대 방식과 구분경리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341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아도 감면이 계속되나?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았더라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4.10.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이나 주주·영업활동 변경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감면기간 내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의 감면이 가능하고 단순한 주주 등의 변경은 배제사유가 아니다. 영업활동 변경으로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게 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342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뒤에도 창업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이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전환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환이라면 개인주주가 일부 주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43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외주가공 위주 제조업도 이전 감면 대상인가?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중소기업이 지역이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다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해당 여부와 공장시설 구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과 승인 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지방 이전 후 같은 지역으로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면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더라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와 재이전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전환 전 영업기간이 짧아도 법인 감면이 되나?
법인으로 전환 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규정된 업종을 창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 수도권 본점 법인이 농어촌에 공장을 세우면 창업인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때 창업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의 창업중소기업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50 타인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는가?
종전의 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두 기존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