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김포시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므로 수도권 외 이전으로 볼 수 없고 2006년 토지 취득도 감면받을 수 없다.
본사나 공장을 김포시로 이전할 때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므로 수도권 외 이전으로 볼 수 없고 2006년 토지 취득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정해진 보유·계획서 제출·신축 및 사업개시 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 또는 공장 부지를 2005.12.31까지 보유하고 그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신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요건이 제시됐다. 2008.12.31까지 본사 또는 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질의에는 2006년 토지 취득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김포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수도권 외 지역 이전관련 감면적용 안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김포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규정은 본사 또는 공장 부지를 2005. 12.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2008. 12. 31일 까지 본사 또는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2006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포시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2006년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김포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므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는 본사 또는 공장 부지를 2005.12.31까지 보유하고,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며, 2008.12.31까지 본사 또는 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6년에 토지를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8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김포시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24)
- 원 제목
-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