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회신일 2005.06.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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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7

세액감면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기와 상시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에 규정한【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에 규정한【고용증대세액공제】적용 시의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시기와 고용증대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 수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2005.06.17 회신),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27)
원 제목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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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