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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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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기와 상시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에 규정한【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에 규정한【고용증대세액공제】적용 시의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시기와 고용증대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 수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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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2005.06.17 회신),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27)
- 원 제목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