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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아도 감면이 계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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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아도 감면이 계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 내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의 감면이 가능하고 단순한 주주 등의 변경은 배제사유가 아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이나 주주·영업활동 변경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감면기간 내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의 감면이 가능하고 단순한 주주 등의 변경은 배제사유가 아니다. 영업활동 변경으로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게 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감면기간 중 만료되었으나 확인서를 재발급받았다. 감면기간 중 법인의 주주 변동이나 영업활동 일부 변경도 있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았더라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음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영업활동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감면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활동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재발급받은 경우 잔존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2. 감면기간 중 주주 변동이나 영업활동 일부 변경이 감면배제사유인지.

회답

질의1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음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영업활동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감면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활동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4 (<time datetime="2004-10-18">2004.10.18</time> 회신),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아도 감면이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51)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