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차공장도 전부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0회신일 2005.09.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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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8

2년 이상 조업한 뒤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둔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 여부보다 자기 공장시설, 2년 이상 조업실적, 전부 이전 및 사업 개시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공장시설을 갖추었다. 해당 시설에서 2년 이상 조업한 뒤 본사와 공장시설을 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 건물에서 자기 공장시설로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여부.

회답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0 (2005.09.08 회신), "임차공장도 전부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87)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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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